선 거 공 고 문
대명공연예술단체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의한 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 공고
제2020-001호
2020년 대명공연예술단체연합회의
회장 임기 만료에 따라
연합회를 운영해 나갈 회장 후보자
등록 신청을 공고합니다.
2020. 12. 3.(목)
대명공연예술단체연합회 회장
대명공연예술단체연합회
Ⅰ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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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출 대상 및 정수 |
○ 선출직 회장 1명
구 분 |
회 장 |
비 고 |
선출직 회장 |
1명 |
임기 : 2년 / 연임가능 / 선출직 이사장 선거 혹은 호선 |
Ⅱ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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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 일정 |
구 분 |
내 용 |
일자 |
선거공고 |
투표일포함 15일 전 |
2020. 12. 3.(목) |
후보등록 |
후보등록기간 7일간 |
2020. 12. 4.(목)~12. 10.(목) 13:00~17:00(평일) |
후보자 확정공고 |
선거일 5일 전 |
2020. 12. 15.(화) |
선거일 |
총회 |
2020. 12. 21(월) |
당선자 확정 |
선거(총회) 당일 |
2020. 12. 21(월) |
Ⅲ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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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보등록 |
1. 공 고 일 : 2020. 12. 3. (목요일)
2. 공고방법 : 회원 개별 메일 및 문자 안내 (홈페이지 공지)
3. 등록기간 : 2020. 12. 4.(금)~12. 10.(목) 매일(평일) 13:00~17:00
4. 등록장소 : 선거관리위원회(연합회 사무실 : 대구 남구 계명중앙1길 54 4층)
5. 등록방법 : 방문, 퀵, 우편 중 이용 제출서류 원본 후보등록자 직접 제출 및 사진파일 메일 발송※방문제출시간 : 등록기간 중 평일 13:00~17:00 / 메일 dpas17125@naver.com
※퀵, 우편 이용 후보등록자는 필히 서류 접수 완료 유무 전화 확인 필요.
6. 제출서류
가. 연합회 회장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,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정수와 동일할 경우 당선자로 확정하며, 미달되는 보궐선거는 선거일(총회) 당일 선출할 수 있다.
○ 등록신청서 및 필수제출서류 (별지 1호 참조)
나. 전항 '가' 호의 회장 후보자는 본인이 직접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.
7. 피선거인의 자격 : 후보자는 회원 중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.
가. 회장의 경우
○ 미성년자
○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○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○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주무관청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○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
○ 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
○ 그 밖에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
나. 2020년 포함 이전 회비 납무 의무 미이행한 회원
※후보자 등록 전 미납 회비를 납부 시 회원의 자격 회복.
다. 선거공고일 이전 미가입 회원
8. 임기 : 2021. 1. 1 ~ 2022. 12. 31 (2년)
9. 문의 : 연합회 사무국(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) ☎ 053)621-8005
10. 후보자확정 공고일 : 2020. 12. 15. (화요일)
11. 후보자 확정 공고 방법 : 회원 개별 메일 및 문자 일괄 발송 (홈페이지 공고)
Ⅲ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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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일 및 선거기간 등 |
1. 선 거 일 : 2020. 12. 21(월요일) 16:00
2. 선거운동기간 : 선거일 당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간에 한해 허용.
3. 선거방법
가. 투표권을 가진 회원은 후보자 중 1인씩 투표.
※후보자 중복 투표, 미투표 시 해당 투표지 무효표 처리.
나. 득표수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후보자가 없을 때, 동수의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재선거를 진행하며, 재선거 후 결과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다 득점자를 당선으로 인정하며, 2인 이상이 동수의 지지를 얻을 때는 선 등록자 우선으로 결정.
다. 후보자 수와 선출하고자 하는 정수가 같을 경우 투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로 확정.
라. 당선자가 사임할 경우 차순위자를 당선자로 확정.
4. 선거인의 자격 : 회원 자격을 갖추어 선거의 선거권(총회의결권)을 가진 자.
5. 선거장소 (총회장소) : 소극장 길.
Ⅳ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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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표 및 당선자 공고일 등 |
1. 개표일 : 2020.12.21.(월) 선거(총회) 당일
2. 당선자 공고일 : 202012.21.(월)~12.22.(화)
3. 공고 방법 : 회원 개별 메일 및 문자 일괄 발송 (홈페이지 공지)
Ⅴ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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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및 서식 및 규정 |
○ 연합회 사무국(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) ☎ 053)621-8005
○ 서식 별지(1.2.3) 참조 /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규정 붙임(1.2) 참조